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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바로 세우자] 상습 주취자·피의자에 ‘매맞는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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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매년 1만명 넘어 “욕하고 때리고…. 하루 이틀 겪는 일이 아니에요. 업무에 지장이 오는 것도 문제지만,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 말도 못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서울 도봉경찰서 A경위)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범, 특히 상습 주취자 문제는 경찰의 오랜 골칫거리다. 난동을 부리는 피의자를 제지하다가 다치기 일쑤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경찰관의 의욕·사기 저하나 치안공백은 더욱 큰 국가 손실이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2007년 1만3803명, 2008년 1만5646명, 2009년 1만5797명, 2010년 1만2773명, 지난해 11월 말까지 1만2019명이다. 매년 1만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방청마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을 병행해 엄정한 공권력을 확립해 나간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을 당한 경우 취할 수 있는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배상명령 등의 민사상 손해배상 제도를 일선 경찰에 소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택시요금 시비로 파출소에 왔다가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시민에게 첫 배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해당 시민은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형사상 처벌로 벌금 150만원을, 민사상 손해배상 지급명령으로 200만원을 내야 했다. 

기획취재팀=이우승·김태훈·우상규·유태영·김유나·서지희·이유진·박영준·서필웅·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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