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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절차부터 집행까지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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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01-02 23:50:01 수정 : 2012-01-02 23: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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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욱환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법치주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하든가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에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그 근거가 있어야 하며, 국가기관이 통치행위를 함에서도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말한다.

그런데 법치주의가 형식적으로 흐르면, ‘법에 의한 독재’가 출현할 기틀을 마련해 줌으로써 오히려 개인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법치주의는 절차적인 합헌성뿐 아니라 법률의 목적, 내용도 정의와 헌법 이념에 합치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현이 필요하다.

지난해 우리는 과연 이러한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했는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법률의 제정에서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상을 통해 양측의 입장이 모두 반영돼야 한다. 어느 한쪽이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려고 하거나 소수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요구하면 그 법률은 설사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자체로 설득력을 잃고 국민의 불복종 운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또한 법률이 현실을 도외시한 채 지나치게 이상을 좇는 내용으로 제정되는 것도 문제다. 이러한 현실성이 부족한 법률 또한 집행력을 상실하거나 강제로 시행할 때 혼란과 거부감만을 부추긴다.

기존의 법률을 시행하는 때에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시대정신과 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이미 시대정신에 동떨어진 법률로 현재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려 한다면 그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진정한 의미의 법치란 국민을 법으로 다스리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법으로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새해에는 이러한 의미의 실질적 법치가 강물처럼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오욱환 서울지방변호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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