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허상진 판사는 선배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며 극단 여자 후배를 골프채 등으로 때린 혐의(폭처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연극배우 최모(34·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흉기로 후배 교육을 시킨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했다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100만원을 공탁금으로 걸어놓는 등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6월2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모 극장에서 극단 후배 장씨를 골프채와 우산 등으로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조사에서 최씨는 장씨가 평소 자신에게 선배 대접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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