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
재판부는 "휴대전화와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이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며 "다만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이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옆칸에서 기다리다 여성이 들어오면 휴대전화를 이용해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올 5월까지 모두 62회에 걸쳐 1297장의 사진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통행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31/128/20260331521436.jpg
)
![[데스크의눈] 대구의 동요… 정치 재편 분수령 되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7/128/20260127518594.jpg
)
![[오늘의시선] 나프타 쇼크에 흔들리는 산업안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31/128/20260331521356.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고교 동기들을 만나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31/128/20260331521407.jpg
)







![[포토] 수지, 사랑스런 볼하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25/300/2026032551307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