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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용변을 보는 모습이나,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 등 수백 차례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촬영했다"며 "박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촬영된 파일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은 유예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8년 2월 27일부터 지난해 5월 4일까지 광주 지역 목욕탕, 은행, 호프집 등 건물 화장실과 지하상가 계단에서 511회에 걸쳐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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