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최근 이 교사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이 교사가 가해 학생이 형사처벌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 교사의 진술과 동료 교사들의 증언을 통해 이 교사가 학생에게서 폭행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은 확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교사가 많이 다친 만큼 이 폭행 사건이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하면 처벌을 못 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입건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가해 학생을 상해나 폭행치상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나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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