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원관실의 조사·사찰 활동에, 그것도 명백한 불법인 대포폰까지 동원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지원관실 원모 사무관의 ‘BH(청와대)지시사항’ 수첩에 이어 청와대의 개입 정황이 확연해졌으며, 이와 별개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청와대의 불법행위가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은 지원관실 장 모 주무관의 사찰기록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대포폰’ 5개를 발견했다”면서 “고용노사비서관실 최모 행정관이 공기업 임원 명의를 도용해 만들어 지원관실에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포폰 관련 사건의 파장을 우려해 청와대 민정수석과 상의한 뒤 수사검사들에게 입단속을 시키고 ‘내사사건으로만 남겨두라’고 지시해 사건을 덮었다고 한다”며 검찰의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그런 사실을) 안다. 조사 당시 보고받았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법정에서 다 얘기가 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회수한 대포폰 5개를 청와대에 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검찰은 청와대가 개입을 넘어서 (불법사찰을)사실상 지휘했다는 증거를 은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원관실이 대통령실에 보냈다는 ‘내사보고서’도 공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남○○ 관련 내사건 보고’를 보면, ‘개요’, ‘남○○ 외압 행사’, ‘고소내용’ 등의 항목으로 작성되어 있다. 이 의원은 “보고서 2페이지에 국정원도 내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다”며 국정원 사찰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김형구 기자 julye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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