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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취약 지역 '반지하' 새로 못 짓는다

입력 : 2010-09-25 00:51:52 수정 : 2010-09-25 00: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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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대책 마련… 지방세 등 유예 조치
환경운동연합 “수방대책 4년 전 재탕” 비판
지난 21일 수도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본 주민의 재산세와 취득·등록세 등이 경감된다. 또 서울지역 수해 취약 지역에 반지하주택 신규 공급이 억제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서울시는 24일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상습 수해지역의 근본적인 주택 침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세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폭우 피해와 관련해 서울시가 내놓은 수방대책은 4년 전 것을 재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해 주민에 세제혜택 부여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피해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지방세 징수와 체납처분을 최대 1년까지 가산금 없이 유예할 수 있다.

집중호우로 주택 등 건축물과 자동차 등에 재산상 손해를 본 주민이 2년 이내에 같은 규모 이하의 재산을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해 취득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이 면제된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함께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도 이번 수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25일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의 징수를 3개월 동안 미뤄주고,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하기로 했다.

◆반지하주택 신축 불허 및 복구자금 지원

서울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큰 수해를 입은 반지하주택의 신규 공급을 최대한 억제하고, 장기적으로는 신규 건축을 불허할 방침이다. 대신 임대주택 형태의 대체주택은 2014년까지 22만3000가구, 2018년까지 총 34만가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주택 326만가구 중 약 35만가구(10.7%)가 반지하주택이며,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건물 1만2518개동 중 상당 부분이 반지하주택인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상습 침수지역에서는 반지하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반지하주택 공급을 불허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날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행안부의 피해액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지자체의 공식 요청이 있을 때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대책은 4년 전 것 재탕”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4일 성명을 내 빗물펌프장 41곳 설치를 내년까지 완료하고 저지대 빗물펌프장 40곳, 저류조 8곳을 추가로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중장기 수방대책’은 2007년 발표한 ‘수방시설 능력향상 4개년 계획’을 재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서울시가 2007년에도 ‘2010년까지 빗물펌프장 52곳을 신·증설하고 빗물펌프장 111곳의 전기 설비를 보강하며 하수관거 250㎞ 정비와 하천제방 28㎞를 보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이어 “2006년 이후 서울에 빗물펌프장이 하나도 건설되지 않았고 하수관로 등에 투자된 예산도 없어 지난 4년간 홍수관리를 위한 정책과 예산은 ‘실종상태’였다”며 “2010년 계획은 관련 예산이 2007년 계획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고 하수관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졸속”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07년에 발표한 계획은 펌프장의 시설을 증설하겠다는 것이지 신규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지난해 빗물펌프장 9곳의 증설을 완료했으며 19곳은 진행 중이고 13곳은 연내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선·박연직·황계식 기자 president5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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