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 후보자를 청장에 정식 임명하면 경찰 총수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장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명계좌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론은 여전히 검찰에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노무현재단과 노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씨가 조 후보자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이뤄진 모든 문답을 면밀히 분석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가 차명계좌 존재 여부는 물론 발언을 하게 된 근거에 관해서도 함구로 일관하자 답답해 하는 모습이다.
법리대로만 따지면 조 후보자가 노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는지와 차명계좌가 실제로 있는지는 별개 문제다. 조 후보자한테 전직 국가원수를 욕보일 명백한 의도가 있었다면 차명계좌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명예훼손 혐의는 성립한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 특검 도입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차명계좌 의혹을 대충 넘어갈 순 없는 노릇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한 말도 참고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는 조 후보자를 조만간 직접 불러 조사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직 경찰 총수의 검찰 소환조사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김태훈·정재영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