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세청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조기 공개한 ‘201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작년까지 국세청이 결손 처리한 세금은 모두 35조3196억원이었다. 지난 5년 동안 떼인 세금은 지난해 거둬들인 법인세(35조2514억원)보다 많고, 올해 예산(290조8000억원)의 12%에 달하는 규모다.
연도별로 결손처리 세액을 살펴보면 작년은 7조1110억원으로 전년보다 2.2% 늘었다. 앞서 2008년은 6조9577억원, 2007년 6조8710억원, 2006년 6조9835억원, 2005년 7조3964억원이었다.
지난해 결손 처리된 세액 중 소득세가 2조53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가가치세 1조8305억원, 법인세 7938억원, 상속·증여세 875억원 등 순이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에 새로 발생한 체납액은 16조7605억원이고, 이를 포함한 지난해 말 기준 체납 총액은 20조668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80%인 16조5026억원은 결손 처리 등으로 정리됐으나 나머지 4조1659억원은 정리하지 못했다. 결손 처리로 정리한 금액은 전체의 43.1%인 7조1110억원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행정력의 한계 때문에 징수 가능한 세원에 집중하고 있다”며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으로써 단기적으로 징수가 어려울 경우 결손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중에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거나 추적조사를 통해 드러나면 세금을 추징하고 있으며 이렇게 해서 거둬 들이는 세금이 매년 1조원 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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