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31일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북측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가 전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우리 측 관계자에게 구두로 이같이 통보했다고 말했다.
북측은 개성공단 설비와 물자반출은 개성공단 내 세무서를 경유한 후에 가능하다며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의 원칙적 반출 불허 노임 등 채무기업의 채무청산 임대설비는 임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에 반출 가능 수리설비는 고장 여부, 수리기간, 재반입 조건을 확인 후 반출 가능 설비나 원부자재 반출로 (북측) 종업원 휴직 불허 등 5개항의 반출조건을 제시했다.
북측은 특히 “남측이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축소하는 등 제한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는 개성공단 폐쇄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향후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이는 남측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북측의 이 같은 통보는 천안함 사태로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북측이 개성공단 폐쇄보다는 관련 설비의 반출을 까다롭게 해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이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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