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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전사.순직 통보에 '깍듯한 예우'

입력 : 2010-04-28 10:16:04 수정 : 2013-10-27 15: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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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통보담당관' 지정..정복차림으로 유족직접 방문 군 복무자의 전사 및 순직 사실을 유가족에게 통보하는 체계가 완전히 바뀐다.

지금은 사망 또는 순직자가 발생하면 해당 부대에서 유가족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28일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 하나로 전사 및 순직 사실을 유가족에게 알리는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미국처럼 '사망통보담당관'을 지정해 가정을 직접 방문, 정중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사망통보담당관은 장성이 지휘하는 부대의 인사참모 또는 주임원사가 맡게 되며 정복을 차려입고 사망 및 전사 2시간 이내에 가정을 방문해 전사 또는 순직 사실을 통고한다는 것이다.

미군은 병사가 순직 또는 전사하면 해당 부대에서 가장 선임인 주임원사가 정복차림으로 가정을 방문해 사실을 알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망통보담당관이 시신이 안치된 장소로 유족과 동행하게 될 것"이라며 "2시간 이내로 방문할 수 없는 먼 거리일 때는 해당 지역 군부대 지휘관이 사망통보담당관을 지정해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사 또는 사망자에 대한 보상을 비롯한 유가족 지원 문제를 도와줄 '유족지원책임감' 제도가 운용된다.

해당 부대의 인사참모 또는 법무참모를 유족지원책임감으로 지정해 장례위원장의 친필 위로서신을 유족에게 직접 전달하고 장례 문제 및 지원대책을 설명하고 돕는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유족지원책임감은 말 그대로 '유족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취업알선 문제와 군인 아파트 계속 거주 등 유족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대책을 설명하고 도움을 주게 되며 보상금 수령까지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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