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9일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은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에 마무리된 1심 재판과는 달리 속도를 조절해가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가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것이 유력시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매주 3∼4차례나 공판을 여는 집중심리를 택했으나, 2심에서는 이처럼 재판을 서둘러야 할 별다른 외부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이 항소하려면 일주일 이내에 1심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항소법원에 항소 이유서를 각각 내야 한다.
여기에 사건 기록이 2심 법원으로 넘어오는 데 걸리는 기간 등을 모두 합치면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배당받아 심리를 시작하기까지는 통상 6주 가까이 걸린다.
어차피 6월2일 지방선거 전에 2심 판결을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로서는 정치적인 배려를 할 필요가 없이 정상적인 속도로 공판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검찰이 이번 재판과는 별도로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 중이어서 2심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 처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2007년 지방 건설업체 H사 대표 한모씨로부터 10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늦어도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 다시 한 전 총리를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동일한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1심 재판이 조기에 시작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재판과의 병합 가능성을 의식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2심 공판을 서두르기 어렵고 이 경우 항소심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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