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제 5년만에 재도입 추진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 시설 추가 설치를 거론하며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법무부는 흉악범들을 형집행 종료 후에도 한동안 사회에서 격리하는 ‘보호감호’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장관은 16일 성범죄, 살인 등 흉악범을 주로 수용하는 경북 청송 제2교도소를 찾아 “청송교도소에 사형 집행 시설을 설치해 1심에서라도 사형 선고를 받은 흉악범을 수용, 엄격히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는 실제 사형 집행을 전제로,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 발언은 김길태 사건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다만 사형을 실제 집행할지에 대해 그는 “국민의 법감정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보호감호 제도 재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12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날 “흉악범들을 엄중히 격리하기 위해 상습범 누범가중 규정의 폐지를 전제로 보호감호 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아동 성범죄 등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이들을 사회로부터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감호 제도는 범죄자를 형집행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격리 수용해 재범을 막고 그들의 사회 적응을 돕고자 1980년 도입됐다. 하지만 사실상 징역형의 연장처럼 운영되는 등 본래 기능을 상실해 ‘이중처벌’, ‘인권침해’ 논란에 시달리다가 2005년 폐지됐다. 제도 폐지 전에 이미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119명은 종전대로 형이 집행되기 때문에 현재 청송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보호감호 제도가 다시 도입될 경우 인권단체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예전에는 보호감호가 사실상의 형기 연장이었으나, 재범방지 교육 등 교정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송=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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