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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도… 경영계도… 일제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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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노사간 새로운 갈등 초래”… 경총 “기업부담” 전경련도 “유감”
한노총은 “최악 상황은 면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는 입장이 갈린 반면 재계는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민주노총은 30일 환노위의 노조법 개정안을 “노사 관계의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한 것은 지난 4일 노사정위 밀실에서 벌어진 노사정 야합에 이은 또 다른 야합이자 폭거”라며 “국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날치기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노위의 날치기로 노사정 파국은 현실화되고 있다”며 “31일 날치기 법안의 반노조적 성격을 명확히 밝히고, 향후 투쟁계획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상에 줄곧 참여해 온 한국노총은 “여야 합의는 아니지만 개정안이 환노위를 통과함으로써 현행법 시행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시한 내에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개정안은 후진적 노사관행 타파와 노사 공생이라는 지난 4일의 노사정 합의의 근본정신을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논평에서 “노사정 합의 정신이 존중돼야 한다고 수차례 정치권에 건의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개정안이 처리됐다”면서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노사정 합의정신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논평에서 “노동계 일방의 요구를 수용한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국회는 노동계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애초 노사정 합의 내용대로 법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산별노조 기업지부의 개별 교섭을 허용한 점 ▲근로시간 면제의 대상에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가 포함된 점 ▲노조의 근로시간 면제 상한초과 요구에 대해 벌칙조항이 삭제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천종·강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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