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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추미애 중재안’ 국회 환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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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위원장, 민주 반발에 사퇴 고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문제에 관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추미애 중재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연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13년간 유예된 노조법이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환노위는 이날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8명의 한나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한 끝에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즉각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처리”라고 반발하며 법적 효력을 따지기 위한 조치를 예고함에 따라 법사위는 물론 본회의 처리과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노조는 1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현행법에서 6개월 유예한 2010년 7월부터 적용토록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해 노조는 자율적으로 ‘대표’ 교섭노조를 정해야 하고, 사용자가 동의할 때만 다른 노조와도 교섭할 수 있게 했다. 야당과 노동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산별노조의 특례 적용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노조 전임자의 경우 노사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 및 관리 업무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했다. 또 노동부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3년마다 타임오프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토록 하고, 노조 전임자가 ‘타임오프’ 범위를 초과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파업행위는 금지했다.

한편 추 위원장은 이날 노조법 통과를 둘러싸고 소속 정당인 민주당 내 비판여론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조만간 환노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양원보 기자 wonb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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