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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업무보고-문화부] 불법복제물 다운로드 땐 민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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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콘텐츠 전면 유료화 추진…밴쿠버 동계올림픽 7위 목표 이르면 내년 말부터 불법복제된 음원이나 영화파일을 웹하드에서 내려받다가 적발되면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을 지게 된다. 또 뉴스 콘텐츠의 유료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현행 저작권법은 보도·교육 등 목적을 위한 인용과 함께 그동안 개인의 이용을 위한 복제도 허용하고 있으나 불법 복제 콘텐츠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도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내년 11월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은 콘텐츠의 불법성과 상관없이 다운로더에 대한 면책 조항이라는 학계의 해석도 있었고 아직 최종심까지 간 판례도 없다”며 “별도로 형사 처벌 조항은 두지 않고 저작권자가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법 개정 때에는 애초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연계해 실시할 예정이었던 공정이용제를 함께 도입해 저작권 보호 강화에 걸맞게 이용의 활성화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공정이용제는 UCC(손수제작물) 등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뉴스 콘텐츠의 유료화 환경 조성을 위해 일단 정부가 이용하는 뉴스 스크랩 서비스나 홈페이지 게시 등에 대해 저작권료까지 제값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정부가 전자 스크랩 서비스로 제공받은 뉴스를 내부 망에 올릴 때 별도의 저작권료를 대부분 물지 않아 왔으나 저작권료 등을 부담하면 중앙부처만도 이런 뉴스 콘텐츠 사용료가 현행 3억여원에서 46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문화부는 내다봤다.

문화부는 이 밖에 내년 2월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금메달 6개(쇼트트랙 4개, 스피드스케이팅 1개, 피겨스케이팅 1개) 이상을 획득, 대회 종합 7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박태해 기자 pth122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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