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는 피해자 주거지 인근 71%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가 주로 가해자 주거지 반경 3㎞ 이내에서 벌어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정연대 경장은 20일 경찰청이 개최하는 제3회 범죄행동 분석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할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가해자-피해자 관계 연구’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19일 경찰청이 공개한 세미나 자료에서 정 경장은 2006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경찰의 ‘과학적 범죄분석 시스템’에 입력된 아동 성범죄 79건을 분석한 결과, 아동 성폭력범이 잘 모르는 비면식 관계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65.3%는 자신의 주거지 3㎞ 이내에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범행한 비율은 10.2%였고, 3㎞ 이상 벗어난 곳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22.4%에 불과했다. 성폭행 장소는 길이나 엘리베이터 등 피해자 주거지 인근이 71.4%를 차지했다. 가족, 제자 등 평소 알고 지내는 면식 관계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은 56.7%가 가해자 집에서 발생했다.
정 경장은 발표문에서 “대체로 아동 성폭력범은 자기가 사는 곳 주변에서 범행하는 경향이 있고 3㎞ 이상 이동하는 일은 드물다”며 “피해 아동도 가해자와 아는 관계이든 모르는 관계이든 거주지가 피해 발생 장소에서 3㎞ 이내인 사례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아동 성폭력범은 소아기호증이 있다는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정 경장은 “아동 성범죄자는 유사 전과가 많을 것으로 짐작되곤 한다”며 “하지만 실제 동종 전과가 있는 비율은 14.7%에 불과하고 일반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도 20%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 공은경 경장도 이날 공개한 ‘연쇄 성범죄자 프로파일링’ 발표문에서 연쇄 성폭력범 46명을 분석한 결과 ‘고졸 학력(32.6%)을 가진 미혼(80.4%)의 20대(37%) 일용직(39.1%)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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