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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에너지 소비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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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실가스 2020년까지 4% 감축 검토 정부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CO₂)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 감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지어지는 건물부터 에너지 총량제를 도입,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제한키로 하는 등 다양하고 강력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온실가스 4% 감축은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에 요구하는 최대 감축 수준이다. 따라서 당장 친환경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할 국내 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실천 방안’을 보고했다.

녹색성장위는 이 자리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 감축’과 ‘동결’ 두 가지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지만 4% 감축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 부문에서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1%를 감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기준을 강화, 주택은 2012년부터 냉난방의 50%를 줄이도록 했다. 2025년부터는 일반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자체 조달하는 ‘에너지 제로’ 빌딩이 의무화된다.

또 2012년부터는 건축물 매매·임대 시 에너지소비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신규 건축물 허가 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제한하는 ‘에너지소비 총량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20년까지 교통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 전망치보다 33∼37% 감축하기 위해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철도투자를 2020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고, 도로투자는 57.2%에서 4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청정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2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를 도입하고 원자력 비중을 2030년까지 41%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교통혼잡지역은 ‘녹색교통 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집중관리된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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