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별세한 박용오 전 두산 회장의 차남 중원씨가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중원씨는 2007년 2월 뉴월코프 주식 130만주를 사들여 경영권을 인수하고 같은해 7월 유상증자를 통해 380여만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기 자본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중원씨는 이날 오전 아버지의 별세 소식을 들은 직후 “가족과 장례절차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임시규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뒤 조만간 석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탱크데이’ 논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19/128/20260519518554.jpg
)
![[데스크의 눈] 삼성전자 파업이 던진 질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06/128/20260106517325.jpg
)
![[오늘의 시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노동조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19/128/20260519518296.jpg
)
![[안보윤의어느날] 잠긴 문 너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19/128/2026051951852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