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강씨가 자신이 일했던 돼지농장에서 주인을 때렸다는 신고가 들어와 9월23일 강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9월12일 새벽 강씨가 진안군 진안읍 서모(60)씨의 돼지농장에서 서씨를 둔기로 때리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고 강씨를 추적 중이었다"고 말했다.
농장 주인 서씨는 경찰에서 "밤에 갑자기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농장을 돌아보던 중 거름창고에서 강씨가 나와 장도리로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진안군 내에 지명수배 전단을 돌렸지만 강씨가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가족과 연락도 하지 않아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5월 생활정보지에 난 광고를 보고 이 농장에 찾아가 두 달 동안 일하던 중 갑자기 사라졌으며 한때 서울에서 다단계 판매 등의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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