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황 박사에 대한 형사재판은 2006년 6월2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지난 3년4개월 동안 모두 43차례 열렸다.
‘황우석 사건’은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한 데다 첨단 생명공학 분야가 심리 대상이 된 탓에 재판부로서도 고난의 행군이었다. 검찰 수사기록만 2만여쪽에 달하고 사이언스에 대한 사실 조회와 금융거래 내역 등 780여개의 증거물이 채택됐다. 100명에 달하는 증인이 채택돼 안규리 서울대 교수,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등 60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그 사이 재판부가 두 번 교체됐다.
황 박사는 총 20여명의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서 기나긴 법정 다툼을 벌여 왔다.
‘줄기세포 섞어심기’를 단독 범행이라고 시인한 김선종 전 연구원을 비롯해 정부 지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병천 서울대 교수,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 윤현수 한양대 교수,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 등 5명도 황 박사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터라 황 박사 등 피고인 6명에 대한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는 1심 재판부의 고민은 컸다. 재판부가 작성한 판결문만 250여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애초 19일로 예정된 선고 날짜를 1주일 연기했을 정도다. 지금까지 40여차례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는데 그때마다 140석이 넘는 방청석은 황 박사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황우석 사건 일지
▲2004년 2월 황 박사, 체세포 복제배아로 ‘인간 배아줄기세포’ 발표
▲11월 MBC PD수첩 난자 매매 의혹 등 보도
황 박사, 모든 공직 사퇴 발표.
▲12월 서울대 조사위, 2005년 논문 조작사실 발표
▲2006년 4월 서울대, 황우석 박사 파면
▲5월 서울중앙지검,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황 박사 불구속기소
▲6월 서울중앙지법, 황우석 박사 첫 공판
▲2008년 8월1일 복지부, 황 박사의 인간 체세포배아복제 연구 승인 신청 거부
▲2009년 2월18일 서울중앙지법, 난자 제공한 여성 2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각
▲8월24일 검찰,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4년 구형
▲2004년 2월 황 박사, 체세포 복제배아로 ‘인간 배아줄기세포’ 발표
▲11월 MBC PD수첩 난자 매매 의혹 등 보도
황 박사, 모든 공직 사퇴 발표.
▲12월 서울대 조사위, 2005년 논문 조작사실 발표
▲2006년 4월 서울대, 황우석 박사 파면
▲5월 서울중앙지검,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황 박사 불구속기소
▲6월 서울중앙지법, 황우석 박사 첫 공판
▲2008년 8월1일 복지부, 황 박사의 인간 체세포배아복제 연구 승인 신청 거부
▲2009년 2월18일 서울중앙지법, 난자 제공한 여성 2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각
▲8월24일 검찰,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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