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행정안전부와 (사)자전거21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 ‘자전거도로’는 안전표지나 공작물 등으로 경계를 표시해 자전거가 다니도록 된 도로의 부분으로 정의돼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등에 의해 차도나 보도와 구분해 설치된 도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두 도로는 이름이 다를 뿐, 차도나 보도의 경계에 시설물을 설치해 자전거만 다니는 같은 의미다. 게다가 일반도로에서 차가 다니는 부분을 ‘차도’, 사람이 다니는 부분을 ‘보도’라고 각각 부르는 것처럼 이 둘의 이름도 ‘자전거도’로 규정해야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사)자전거21 오수보 사무총장은 “사전적 의미의 도로는 차, 사람 등 교통수단이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단수적 이동공간인 길(道)들로 이뤄진 복수적 공간이다.
따라서 현행 법률의 ‘자전거도로’나 ‘자전거전용도로’는 모두 ‘자전거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자전거보행자도’로 각각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강 둔치 등에 일반도로와 독립돼 오직 자전거가 통행하는 도로만을 ‘자전거전용도로’로 규정해야 맞는다”고 덧붙였다.
또 법률에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가 자전거 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게 노면표시로 구분한 도로로 규정돼 있으나 ‘버스전용차로’처럼 ‘자전거전용차로’라고 해야 맞는다.
이런 잘못된 개념 정의 때문에 ‘자전거전용도로’ 건설사업이 명칭만 보면 일반도로에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해 ‘차도’와 구분하는 작업을 하는지, 아니면 하천 둔치 등에 전용도로를 만드는지 헷갈린다. 더구나 당국자들이 개념에 혼동을 빚다 보니 한강 둔치와 경남지역 강변 등에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에 노선도 지정하지 않아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는 폐지하고 ‘자전거전용차로’ 개념을 도입하려고 법을 개정 중”이라고 말했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