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파업 상태가 지속되고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지 못한다면 예정된 회생계획안 제출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관리인의 판단에 따라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신청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5일 현재의 상황으로는 쌍용차가 청산형 회생계획을 위한 전제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 GM 사례와 유사 = 쌍용차 사측이 검토하고 있는 청산형 회생계획안이란 기업을 청산한 뒤 새로운 법인 설립 또는 매각 등을 통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다.
'청산형'이란 단서가 붙지만 말 그대로 청산해 잔여재산을 분배한 뒤 회사를 소멸시키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우량자산을 불량자산과 구분해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 쓰인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와 법제가 다르지만 최근 진행된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GM) 처분사례와 비슷한 형태다.
GM의 경우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한 뒤 기존 GM의 자산 가운데 시보레와 캐딜락, 뷰익, GMC 등 4개 브랜드를 중심으로 우량자산을 솎아내 '뉴 GM'에 매각하는 형식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뉴 GM'의 지분 61%는 미국 재무부가 보유해 연방정부가 GM의 대주주가 되고 나머지는 캐나다 정부와 전미자동차노조, 채권자들이 분배받는 형식이다.
유사한 방식을 쌍용차에 적용해 '굿 쌍용'만 살려내는 형식이 청산형 회생계획의 요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을 쌍용차가 신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이면 현재 구조조정에서 최대 난제인 고용문제는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새로 만들어진 법인이고 주주도 달라지므로 기존 근로자들을 해고하는데 장애물이 없기 때문이다.
◇ GM은 공적자금 바탕..쌍용차는? = 문제는 청산형 회생계획이 실제 추진되더라도 과연 쌍용차가 처한 여건이 이 계획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냐는 것이다.
GM 사례에서 보듯, 기존 회사에서 우량자산을 솎아낸 뒤 별도로 만든 새 법인이 우량자산을 사들이는 형태가 되려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GM의 경우에는 이 역할을 막대한 공적자금을 동원한 연방정부가 맡았다.
그 결과로 미국 재무부가 뉴 GM 지분의 61%를 차지하는 대주주가 된 것이다.
새 파산법이 시행되기 이전이기는 하지만 국내에서도 과거 외환위기 뒤 진행된 ㈜대우의 워크아웃 과정에서도 회사를 굿 컴퍼니와 배드 컴퍼니로 분할하는 방식이 이용된 바 있다.
이 때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여타 은행 중심의 채권단이 그 역할을 맡았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부실채권으로 텅빈 일반은행의 금고는 공적자금이 메웠다.
하지만 쌍용차에는 현재로서는 이런 역할을 맡을 당사자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지식경제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쌍용차에 직접 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도 "현재로서는 쌍용차를 지원할 수 없고 법원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 정부도 아직 회의적..매수자 등 요건갖춰야 = 하지만 사측의 파산형 회생계획 신청검토 발표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곳은 현재까지 쌍용차에 상업채권을 가진 협동회 등 협력업체 정도에 불과하다.
더구나 상업채권은 조세채권과 금융채권, 임금채권 등에 비해 후순위란 점을 감안하면 지분구조상 결정적 변수가 되기 힘들다.
결국 정부와 채권단이 이 역할을 맡지 않는다면 청산형 회생계획은 든든한 돈줄을 갖고 쌍용차를 사겠다는 매수희망자가 나서야만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쌍용차에 대해 '입질'에 나선 업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성과 자금동원력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곳은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특히 매수희망자가 나서려면 우선 최악으로 치달은 노사문제가 깨끗이 정리되야 하고 이 매수 희망자가 쌍용차의 지속 운영를 위한 핵심인 협력업체 유지문제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만 청산형 회생계획이 실질적 의미를 갖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5일 "현재로서는 청산형 회생계획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라며 "우선 노사관계 등의 현안이 먼저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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