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이건태 부장검사)는 3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서울 강남의 모 피부과 전문의 안모(39)씨와 노모(40)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병원은 작년 4월 원장 P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함에 따라 폐업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4년 4월1일부터 2008년 3월31일까지 병원장 P씨가 제조한 박피약물을 A(40.여)씨에게 사용해 기미를 제거하려다 안면부 4급 장애를 초래하는 등 9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작년 3월1일부터 같은 병원에 근무하면서 박피술을 받으러 온 환자 B(50.여)씨에게 안면부 3급 장애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얼굴 60%에 화상을 입어 피부이식수술을 받아야 하고, B씨는 얼굴 80%에 화상을 입는 바람에 눈이 감기지 않아 피부이식수술을 받은 상태이다.
A씨는 "부작용 없는 간단한 시술로 기미를 평생 없앨 수 있다기에 1천200만원이나 들여 시술받았는데, 온 얼굴에 화상을 입어 모자와 마스크 없이는 집 밖에도 못나가는 신세가 됐다"라고 하소연했다.
다른 피해자들도 화학적 화상이나 흉터, 색소 침착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
검찰은 병원장 P씨가 2002년 독자적으로 페놀성분이 함유된 박피약물을 제조해 기미, 주름, 흉터를 제거하는 `심부피부재생술'을 개발하고서 케이블TV 의학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박피 시술비로 각자 1천200만∼2천만원을 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P씨가 박피약물의 성분을 비밀로 했기 때문에 의사 두 명은 정확한 성분도 모른 채 시술했으며, 환자들에게 시술 전 약물에 페놀이 들어 있는 점,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이 검증되기도 전에 박피약물을 사용했고, 약물의 효능을 정확히 파악해 적정한 깊이로 시술하지 않은 점 또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P씨에게 직접 시술을 받은 6명을 포함해 이 병원에서 부작용을 입은 피해자 16명이 검찰에 고소했으며, 이들은 P씨의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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