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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와 서울대가 소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서울 중구 을지로5가 미 극동공병단 부지. 이제원 기자 |
“동숭동 부지는 국방부가 초등학교 대체부지로 준 땅이 아니다.”(서울대)
국방부와 서울대가 한국전쟁 당시 군에 징발된 초등학교 토지 소유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전까지 징발된 부지의 소유권만 가지고 대립하던 양측의 갈등이 최근엔 대체부지 제공 여부로까지 번지면서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국방부와 서울대에 따르면 양측이 ‘땅싸움’을 벌이고 있는 곳은 1951년 징발돼 현재 미 극동공병단(FED) 주둔지인 서울 중구 을지로 5가 4만2600여㎡ 규모의 부지다.
다툼의 발단은 지난 5월 국방부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이 부지의 명의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방부로 등기이전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맞서 서울대도 지난달 등기소에 등기이전을 원래대로 되돌려 주라는 경정신청을 냈다.
현재 양측 모두 등기소 결정이 나와 등기이전이 안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싸움은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대체부지 제공 여부도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초등학교로 사용 중인 종로구 동숭동 199의 1이 서울대에 제공한 대체부지라는 입장이다.
1980년 정부에서 공업진흥청(현 중소기업청) 소유의 4만4000여㎡ 부지를 문교부(현 교과부)로 관리권을 넘겨줬고, 문교부는 이를 서울대에 넘겨 현재 초등학교가 이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FED 부지에 대해선 서울대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땅은 정부 소유로 각 기관에서 관리만 하는 것이어서 필요한 경우 교환이 가능하다”며 “국방부가 직접 대체부지를 제공하지 않고 공업진흥청의 부지를 제공했다하더라도, 결국 정부 소유의 땅이 징발된 초등학교 부지로 대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대는 공업진흥청 부지는 당시 서울대 소속 기관이었던 방송통신대와 재외국민교육원(현 국립국제교육원)을 위해 제공된 부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 측은 당시 관리권 이전 관련 공문에는 초등학교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고, 그동안 대체부지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던 국방부가 이 같은 주장을 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받은 부지에서 방통대 등은 분리가 됐고, 현재 초등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490여㎡에 불과하다”며 “징발 부지와 전혀 상관없는 땅을 갖고 뜬금없이 대체부지라고 하는 국방부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병진·이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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