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작가 김은희씨는 19일 서울중앙지검 정병두 1차장 검사 등 수사팀 5명과 조선일보 방상훈 대표와 논설위원 등 모두 7명을 상대로 직무유기, 비밀침해죄 및 명예훼손죄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이메일 서신은 헌법이 보장하는 내밀한 양심과 사생활의 비밀이고 수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이메일 내용을 공개해 마치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방송을 제작한 것처럼 신문 등 언론에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과학적 사실까지 왜곡하며 무리하게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모임(시변)은 성명서를 내고 “PD수첩 제작진 측이 잘못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공정한 보도라고 주장하며 언론탄압이라는 감정적 호소에 치우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독재 언론의 행태를 보여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사건을 자동 배당 방식으로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에게 배당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등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로 넘기는 ‘재정합의’를 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민감한 사건을 놓고 재판부를 조정하는 것은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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