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 사태'로 시작된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와 변희재 미디어발전국민연합 대표의 논쟁이 '듣보잡' 용어 사용에 대한 갈등으로 비화(飛火)되는 양상이다.
'듣보잡'은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인터넷 용어로, 여기서는 '변듣보'라는 별명을 얻은 변 대표를 의미하기도 한다. 앞서 인터넷 방송 '와이텐뉴스'를 진행하는 전유경 아나운서가 변 대표를 '듣보잡'이라고 언급해 화제를 모았다.
지난 5일 진 교수는 최근 자신의 미디어다음 블로그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으로 임시차단, 접근금지 조치가 되자 미국에 서버를 둔 구글 '블로그스팟'으로 자리를 옮기고, '듣보잡에 대한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첫 포스팅했다.
진 교수는 '듣보를 듣보라 부르지 못하는 현실을 비관하여 (사이버) 망명 간다"며, 변 대표의 글을 인용하여 "'길게는 2년, 짧게는 6개월 만에 크게 성장해서 진출하고 있는 한 청년의 초고속성장'이라는 칭찬의 의미로 '듣보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이번 차단조치에 대해 다소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변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 '빅뉴스'에서 "변듣보, 돌대가리들의 잔머리, 미끼, 일당 등등 모욕적 욕설을 퍼부은 진 씨의 글은 법적으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었다.
< 변 대표가 자신을 모욕했다고 올린 예시 글 캡쳐 화면, 독설닷컴 >
게다가 이번엔 자신을 향한 모욕성 글을 올린 네티즌 18명까지 고소했다. 변 대표는 7일 오전 2시께 '빅뉴스'에 올린 <변희재, "네티즌 18명 사이버수사대 신고">라는 자문자답 형식의 칼럼에서 "막말 네티즌의 명예훼손 모욕성 게시글 18건에 대해, 6월 7일 12시 49분, 인터넷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종로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변 대표의 이번 고소 건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블로그와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그를 '듣보잡', '변듣보'로 칭한 뒤 욕설과 막말 댓글을 게재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 변 대표가 자신을 모욕했다고 올린 예시 글 캡쳐 >
이는 다소 시범적인 성격이 강한데, 이에 대해 변 대표는 "사이버 모욕죄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어디까지 모욕죄의 영역이 되는지 나조차도 궁금했고, 나 개인의 피해구제를 떠나 평범한 사람의 기준에서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지 그 모델을 만들고 실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놓은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변 대표는 "대부분 상식적 기준에서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네티즌들의 태도에 달려있다"며 "사실 이제껏 네티즌들을 고소해놓고 대부분 그냥 용서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과연 그 방법이 올바른 것인지 이번 기회에 검증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대체 어떤 인간들이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이런 짓들을 하는지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고 강한 호기심을 드러내며 "솔직히 사업적 관점에서는 한 명 당 500만 원 정도 받고 취하해준다면, 걸려드는 네티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변 대표는 "포털뉴스의 댓글, 그리고 빅뉴스의 댓글까지 합치면 수천 건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특히, 진중권 블로그의 네티즌들이 가장 악질적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퍼붓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다 (고소)하려면 혼자 할 수 없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야 할 것"이라며 "다음 주 안에 채용사이트 등에 네티즌의 불법 글 하나 캡쳐해오는데 2,000원 정도 주는 아르바이트생 채용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열의를 드러냈다.
< 진 교수가 자신의 미디어다음 블로그에 올린 반박글 >
한편, 진 교수는 변 대표가 18명의 네티즌들을 고소하자 7일 오전 3시께 자신의 미디어다음 블로그에 <와이텐 전유경 아나운서와 신고 당한 18명 네티즌 제위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듣보잡'은 변모씨도 즐겨 사용하는 용어"라며 "걱정하지 마라"고 안심시켰다.
진 교수는 변 대표가 지난 2월 8일 '빅뉴스'에 올린 <2030에게 필요한 건 냉소가 아닌 열정>이라는 글에서 "변모씨도 '오**씨는 듣보잡이다'라는 표현을 썼다"며 "변모씨에게 있어 '듣보잡'이라는 낱말은 자기가 남한테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나, 남이 자기한테 사용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매우 특수한 법적 지위를 누리는 용어라는 뜻인 것 같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변 대표에게 고소당한 18명의 네티즌에 대해서는 "우리가 '듣보잡'이라 불러서 그렇지 알고보면 변모씨도 공인"이라며 "공인에 대해서는 욕 좀 해도 된다. 가령 명박이를 '쥐박이'라 불러서 처벌한다면 민주국가가 아니라는 게 지금 변모의 뒤를 봐주고 계시는 '시변' 이헌 변호사님의 소신"이라고 귀띔했다.
[디시뉴스 나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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