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4일 투자자를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최씨와 부동산업자 한모(6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한씨와 함께 충남 천안시 청당동,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일대 토지를 매입해 건설사에 되파는 사업을 추진하던 2005년 7월 이모(52)씨에게 “투자금을 1년 뒤 배로 불려주되 담보로 아산에 있는 내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속여 5억원을 받는 등 2007년까지 2명에게서 모두 2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최씨는 이미 수십억원의 빚이 있었고, 토지 매입 작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이씨 등과의 약속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또 이씨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이를 면하려고 지난해 11월 이씨에 대해 악의적인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지난달에는 이씨가 직장 공금을 횡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 3월 개인 채무 때문에 자기 명의의 아산 현충사 경내 충무공 고택터 등 4필지 9만3000여㎡를 경매 당했다가 지난 4일 2차 경매에서 덕수 이씨 풍암공파 문중이 11억5000만원에 낙찰받아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사태는 피했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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