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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100만弗은 자연채무 성격일 수도"

입력 : 2009-05-06 11:42:07 수정 : 2009-05-06 11: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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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2007년 6월29일 대통령 관저로 건넨 100만 달러와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연채무적 성격을 지녔을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고 지난달 30일 검찰에 소환됐을 때도 검찰이 정확한 의미를 묻자 같은 취지의 설명을 했다는 것이다.

자연채무란 채무자가 임의 변제는 할 수 있지만 채권자 측에서 먼저 갚으라고 권리주장을 할 수 없는 채무를 뜻한다.

로마법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소권(訴權,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이 없는 채무'를 말하며 우리 민법이 자연채무에 대해 규정하지는 않지만 학설상 이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달 7일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 `미처 갚지 못한 빚'이 있어 100만 달러를 아내 권양숙 여사가 박 회장한테 부탁하고 받아서 사용했다고 해명했었다.

문재인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이 `미처 갚지 못한 빚'이 꼭 자연채무라는 뜻으로 답변한 것은 아니지만 자연채무적 성격도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 원론적인 말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과거 정치활동을 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거나 신세를 졌다면 당시로는 그것이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이쪽은 잘 돼 있고 저쪽은 처지가 어려워졌다면 갚아야 할 부담을 느끼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 반환 청구를 당하거나 의무적으로 갚아야 할 것은 아니지만 인간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상환 부담을 느끼는 성질의 채무일 수 있다는 뜻이다.

문 변호사는 "오해를 하면 안되는 게 검찰조사 때까지도 노 전 대통령은 권 여사의 두루뭉술한 설명만 듣고 100만 달러의 사용처를 모르는 상태였다"며 "검찰이 무슨 빚이냐고 물으니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론적 답변(자연채무)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100만 달러의 사용처에 대해 정리가 되는대로 검찰에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며 검찰은 이후 권 여사를 재소환한 뒤 다음주 중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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