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박찬종 변호사는 1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씨를 접견한 후 "신동아가 오보를 내게 된 진상을 밝히고 박 씨에게 공개적으로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신동아 3월호 등을 지켜보고 만족할 만한 반응이 없을 때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거나 형사고소,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씨가 오전에 구치소에서 신동아가 오보를 낸 것이라는 뉴스를 봤다고 한다"며 "그동안 박 씨가 사기꾼인 것처럼 낙인이 찍혀서 황당해하고 분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신동아는 지난해 K씨라는 인물이 미네르바라며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다가 올해 1월 박 씨가 체포되자 재차 K씨가 미네르바가 맞다고 보도했지만 이날 오보를 낸 사실을 시인하고 독자에게 사과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내렸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글 2건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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