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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대륙붕 쟁탈전] “제주남쪽 동중국해 선점하라” 바다 삼국지

입력 : 2009-01-30 09:58:33 수정 : 2009-01-30 09: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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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대륙붕 경계 획정 안돼있어 분쟁지역으로
1996년 ‘유엔 협약’ 이후 수차례 회담 진전없어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자원 보고라 할 수 있는 해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바로 대륙붕이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선 영해 기선에서 200해리를 넘는 대륙붕의 한계에 대해 각국이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CLCS는 시한을 올해 5월12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조금이라도 더 넓은 대륙붕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5월을 목표 시한으로, 제주도 남쪽 동중국해의 대륙붕 한계 문서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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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상 대륙붕=대륙붕은 과학적 의미와 법적 의미가 다르다. 통상 수심 200m 이내의 해저지형을 대륙붕이라고 하지만, 유엔 해양법협약은 ‘육지 영토의 자연적 연장으로서 대륙 변계의 바깥 끝까지’를 대륙붕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 대륙 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않는 경우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해저지역의 해저와 하층토가 대륙붕이 된다.

여기서 ‘대륙 변계의 바깥 끝’은 대륙붕(수심 200m 이내 지형)에서 이어지는 ‘대륙사면의 끝(FOS)’이 기준점이 된다. FOS로부터 퇴적암 두께가 1%인 고정점이나, FOS로부터 60해리를 넘지 않는 고정점을 연결한 선이 대륙 변계의 바깥 끝이다. 따라서 법적 대륙붕은 과학적 대륙붕보다 훨씬 범위가 넓으며, 육지가 자연적으로 연장만 된다면 배타적경제수역(EEZ)를 넘어서도 얼마든지 그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CLCS란=배타적경제수역(200해리)을 넘어서는 대륙붕의 바깥 한계 설정을 권고하는 기관이다. 육지 영토가 200해리를 넘어 연장돼 있을 경우, 어디까지를 대륙붕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연안국은 200해리를 넘는 대륙붕 한계에 관한 정보를 CLCS에 제출하고, CLCS는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결과를 ‘권고’한다. 유엔 해양법협약 제76조 8항은 ‘이 권고를 기초로 연안국이 확장한 대륙붕의 한계는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CLCS는 각국의 문서를 제출받아 3개월 동안 이를 회람한 뒤, 심사를 거쳐 권고를 결정한다. 회람 기간 내에는 관련국이 의견을 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련국의 동의가 없으면 심사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이다. 해양법협약에 따라 CLCS의 권한은 대륙붕의 한계를 권고하는 데 한정되며, 인접국 간 대륙붕경계 획정이나 영유권 분쟁에 관련된 사항은 결정할 책임이나 역할은 부여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계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는, 이를 해결한 뒤에라야 CLCS 문서 심사가 가능하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우리나라에서 200해리를 넘어 대륙붕이 이어지는 곳은 제주도 남쪽 동중국해 해역이다. 정부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가 참여한 대륙붕한계설정 정부대책위와 국제법과 해양법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민간자문단을 만들어 관련 문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이 해역에 한국과 중국, 일본 사이 EEZ와 대륙붕 경계가 획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중·일 3국이 서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분쟁지역’이고, 따라서 우리가 문서를 CLCS에 제출한다 하더라도 중국과 일본이 여기에 동의해 줄 가능성이 없다. CLCS의 심사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우리가 CLCS에 대륙붕 한계에 대한 문서를 제출하려는 것은 당장 우리의 대륙붕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 일본과의 해양경계획정회담을 위한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CLCS에서 문서 제출 이후의 절차는 진행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의 대륙붕이 어디까지라는 근거를 갖고 중국, 일본과 협상을 하기 위한 의도인 것이다.

일본은 한국이 CLCS에 문서를 제출하는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3국 사이 해역이 400해리가 되지 않고 국제관할수역이 없다는 논리를 들고 있다. 이 역시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전략이다.

1996년 한·중·일이 유엔 해양법협약에 가입한 이후 해양경계획정을 위해 한일 간에는 9차례 회담이 열렸으며, 한중은 14차례 회담을 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은 이루지 못한 상태다.

이상민 기자 21s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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