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 매각비리 사건 수사가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 로비 의혹 ‘몸통’으로 지목된 노건평씨의 혐의로 이어질 만한 정황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자금추적은 지지부진한 상태지만 세종증권이 농협중앙회에 매각되는 과정에 개입한 대가로 노씨가 모종의 경제적 이득을 봤다는 관측에는 힘이 실리고 있다. 노씨는 “바위는 뚫어도 나는 뚫을 수 없다”며 ‘해볼 테면 해보라’는 자세다.
◆노씨가 챙긴 이익은 상가?=노씨에게 ‘금품’이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교 동창 정화삼씨를 통해서다. 정씨 형제가 세종캐피탈 측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30억여원을 받았을 때 그 속에 이미 ‘노씨 몫’이 있었다는 관측이 가능하다.
정씨는 이 중 일부로 부동산을 산 뒤 사위인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 명의로 관리해 왔다. 검찰은 이와 비슷하게 노씨 소유 부동산이나 주식이 차명으로 제3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해 왔다.
이 때문에 검찰이 26일 경남 김해에서 찾아낸 이씨 명의 상가의 실소유주가 노씨일 것이란 추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때 홍기옥(구속) 세종캐피탈 사장을 채권자로 5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다가 말소된 부분은 의미심장하다. 등기부등본상 명의와 실제 주인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홍 사장이 따로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가 노씨에게 직접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을 구입해 건네거나 주식을 사서 넘기는 등 다양한 경제적 이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통상 회사 매각대금의 5∼10%가 커미션으로 건네지는 업계 관행을 고려할 때 세종증권 매각대금 1100억여원 중 최대 110억원 정도가 매각 성사를 위한 로비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간 50억원, 정씨 형제에게 간 30억여원을 빼도 20억여원이 남는다. 홍 사장이 이 돈을 별도로 챙겼다가 매각 성사 후 고마움의 표시로 노씨에게 줬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바위 뚫어도 나는 못 뚫어”=노씨는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바위는 뚫을 수 있어도 나는 뚫을 수 없다”는 말에서는 검찰에 꼬리 잡힐 만한 게 전혀 없다는 자신감이 배어난다.
2005년 5∼6월 정화삼(구속)씨에게서 4차례가량 전화를 받았고 홍기옥 사장과도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서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매각 관련 청탁이나 금품 수수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 같은 노씨 태도는 자신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린 지 꽤 됐지만 검찰이 아직 뚜렷한 혐의점을 제시하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다.
검찰은 함구하고 있으나 노씨의 소환 시기는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우선 노씨가 하루빨리 소환조사할 것을 검찰에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검찰로서도 시간을 끌수록 “근거도 없이 전직 대통령 형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역공을 받을 수 있다.
물론 혐의 입증에 대한 검찰의 자신감은 여전하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26일 “노씨를 출국금지한 것은 그가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란 말로 노씨와 관련된 의혹이 그저 ‘의혹’으로만 끝나진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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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추적은 지지부진한 상태지만 세종증권이 농협중앙회에 매각되는 과정에 개입한 대가로 노씨가 모종의 경제적 이득을 봤다는 관측에는 힘이 실리고 있다. 노씨는 “바위는 뚫어도 나는 뚫을 수 없다”며 ‘해볼 테면 해보라’는 자세다.
◆노씨가 챙긴 이익은 상가?=노씨에게 ‘금품’이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교 동창 정화삼씨를 통해서다. 정씨 형제가 세종캐피탈 측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30억여원을 받았을 때 그 속에 이미 ‘노씨 몫’이 있었다는 관측이 가능하다.
정씨는 이 중 일부로 부동산을 산 뒤 사위인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 명의로 관리해 왔다. 검찰은 이와 비슷하게 노씨 소유 부동산이나 주식이 차명으로 제3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해 왔다.
이 때문에 검찰이 26일 경남 김해에서 찾아낸 이씨 명의 상가의 실소유주가 노씨일 것이란 추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때 홍기옥(구속) 세종캐피탈 사장을 채권자로 5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다가 말소된 부분은 의미심장하다. 등기부등본상 명의와 실제 주인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홍 사장이 따로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가 노씨에게 직접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을 구입해 건네거나 주식을 사서 넘기는 등 다양한 경제적 이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통상 회사 매각대금의 5∼10%가 커미션으로 건네지는 업계 관행을 고려할 때 세종증권 매각대금 1100억여원 중 최대 110억원 정도가 매각 성사를 위한 로비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간 50억원, 정씨 형제에게 간 30억여원을 빼도 20억여원이 남는다. 홍 사장이 이 돈을 별도로 챙겼다가 매각 성사 후 고마움의 표시로 노씨에게 줬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바위 뚫어도 나는 못 뚫어”=노씨는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바위는 뚫을 수 있어도 나는 뚫을 수 없다”는 말에서는 검찰에 꼬리 잡힐 만한 게 전혀 없다는 자신감이 배어난다.
2005년 5∼6월 정화삼(구속)씨에게서 4차례가량 전화를 받았고 홍기옥 사장과도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서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매각 관련 청탁이나 금품 수수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 같은 노씨 태도는 자신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린 지 꽤 됐지만 검찰이 아직 뚜렷한 혐의점을 제시하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다.
검찰은 함구하고 있으나 노씨의 소환 시기는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우선 노씨가 하루빨리 소환조사할 것을 검찰에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검찰로서도 시간을 끌수록 “근거도 없이 전직 대통령 형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역공을 받을 수 있다.
물론 혐의 입증에 대한 검찰의 자신감은 여전하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26일 “노씨를 출국금지한 것은 그가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란 말로 노씨와 관련된 의혹이 그저 ‘의혹’으로만 끝나진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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