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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관련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어떻게 이용하나

입력 : 2008-11-25 10:17:25 수정 : 2008-11-25 10: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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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명의를 다른 사람이 도용해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을 원천차단하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M-safer)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safer 서비스를 이동통신은 물론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까지 확대해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따라서 M-safer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신규 가입사실 통보(SMS, 이메일) 서비스 =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에 신규로 가입할 때 별도 신청없이 가입자 명의로 등록된 모든 휴대전화에 SMS로 가입사실을 통보하고, 휴대전화가 없거나 별도로 희망하는 경우 이메일을 등록하면 신규 가입사실을 메일로 통보해 준다.

SMS나 이메일 서비스는 신규가입과 동시에 본인에게 발송되므로 타인에 의한 명의도용을 실시간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명의도용이 확인 될 경우 해당 대리점, 또는 통신사에 신고하면 불법가입이 즉시 해지되고 단말기 대금이나 통화요금 등 일체의 비용부담이 면제되어 SMS, 이메일 서비스가 명의도용을 방지하는 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전망이다.

◇실시간 가입현황 조회(명의도용알람) 서비스 = 명의도용알람 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의 가입현황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통신사별로 일일이 문의해야 확인할 수 있던 것을 ‘명의도용알람'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통합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에 가입된 현황은 앞으로 서비스될 예정으로 현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명의도용알람 서비스 명칭은 지난 10월 네티즌을 대상으로 명칭을 공모해 1천688건의 응모작 중에서 최우수작품으로 선정됐다.

따라서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인터넷(www.msafer.or.kr)에서 명의도용알람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명의도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명의도용 피해구제(통신민원조정센터) 서비스 = 명의도용 피해자의 사후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율심의기구인 `통신민원조정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이동전화 사업자가 명의도용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2007년 2월부터 공동운영하고 있는 `통신민원조정센터'를 확대해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의 명의도용 피해구제도 처리하게 된다.

통신민원조정센터는 제3의 자율심의기구로써 소비자 전문가, 통신전문가, 법률 전문가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용자도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신분증을 함부로 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지역번호 없이 1335)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M-safer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통신이용자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활용하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향후 IPTV, 인터넷전화 등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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