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경작 농가 13%는 못 받아… 관리 엉망

직불금을 수령한 99만8000여명 중 비료를 구입하거나 수확한 벼를 농협에 수매한 사실이 없어 ‘비농업인’으로 추정되는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의사·변호사 등 직업을 가진 사람이 17만명에 달했다. 직업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비경작자’로 추정되는 사람도 11만명이나 됐다.
실제로 감사원이 직불금을 받은 서울·과천 거주자 4662명을 분석한 결과 수매 사실이 없는 사람이 96.9%에 달했다.
전북 익산시를 비롯한 8개 시·군 농지 직불금 수령자 중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367명 중에서도 70.6%인 259명은 농지를 임대했으면서도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거주자 중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직불금을 수령한 65명 가운데도 절반이 넘는 29명이 농지를 빌려줬고, 8명은 농지를 버려두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 모두 57%가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셈이다.
같은 농지에 대해 실경작자와 지주 모두에게 직불금을 지급한 경우도 2005년 3226건, 2006년 1970건 등 모두 5196건이 됐고, 중복 지급된 금액은 무려 12억3918만4120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2006년 농협 수매실적이 있는 농가 53만명(38만 ha) 중 농가 7만1000곳(13.4%)이 9.2만ha(23.7%)에 대한 직불금 1068억원(농가당 15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직접 경기 4개 시·군에서 면적에 비해 직불금 수령 면적이 너무 적거나 아예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농가 1752곳을 조사한 결과 1331곳(76%)이 지주의 압력이나 반대로 직불금 신청 액수를 일부 누락하거나 신청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농지처분명령 등 농지법 위반에 따른 각종 불이익 처분과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하려고 지주들이 직불금을 자신의 명의로 신청하고 임차농의 신청을 가로막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직불금 지급대상 등록시 농지원부를 우선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도 농지원부 작성이 의무가 아닌 임의사항인 탓에 다수 필지가 미등재 상태인데다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 마을이장의 확인서와 영농계획서만 제출하면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하다며 이에 대해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