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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문화 "`최진실法' 실명 사용 않겠다"

관련이슈 최진영-조성민, 친권·재산권 '공방'

입력 : 2008-10-06 16:27:51 수정 : 2008-10-06 16: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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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의원 "유족들 실명사용 법령에 상처" 탤런트 최진실 씨 자살로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일명 `최진실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진실 씨 실명이 법령 명칭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6일 밝혔다.

유 장관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문순(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법안 추진 과정에서 `최진실'이라는 고인의 실명이 사용되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에 공식 요청하겠으며 언론사에도 그런 명칭을 쓰지 않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최진실 씨의 자녀도 있고 동료 연예인도 충격을 받아 불안정한 상태인데 계속해서 법령 명칭으로 고인의 이름이 붙어다닌다면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것"이라며 최진실 씨 실명을 법령 명칭에 사용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다.

유 장관은 또 최 의원이 "굳이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 사이버 공간을 통제하려는 이유가 뭔가"라고 묻자 "정치적인 이유로 특별법을 만든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인격 살인이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일반인에 대한 모욕죄가 있는 곳은 독일과 일본 뿐"이라며 "우리는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인터넷 댓글 자체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고 이로 인해 다른 문화도 망가져 논의가 필요하다"고 법령 추진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도 경기도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사건과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사건을 계기로 피해 어린이들의 실명을 이용한 가칭 `혜진.예슬법'(성폭력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추진되다 유족들의 반대로 실명 표현이 빠진 바 있다.

당시 혜진양 어머니는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헤아려 달라"며 법령 명칭에 아이 이름을 넣어 부르지 말 것을 요구했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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