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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습적인 악플러, 앞으론 구속수사”

입력 : 2008-10-06 14:32:36 수정 : 2008-10-06 14: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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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앞으로 인터넷에 상습적으로 ‘악플(악성댓글)’을 다는 인터넷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김수남 3차장검사는 6일 “인터넷 명예훼손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성 댓글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이를 위해 최근 경찰에 인터넷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내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밝힌 중점 단속 대상은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성 댓글을 달아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사례, 특정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협박을 유도한 사례 등이다.

 검찰은 특히 상습적인 명예훼손이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공공기관이나 사회 저명인사에 대한 음해성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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