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13일 "정 전 사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사건을 종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주는 너무 촉박하다"고 말해 내주 중 기소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조사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검찰청 회계분석팀에 의뢰한 배임액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 전 사장이 KBS에 1천89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사실상 확정했으며 기소 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배임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일 체포된 뒤 변호인 입회 하에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는 정 전 사장은 전날에 이어 검찰 신문에 별다른 대응 없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정 전 사장을 귀가시키지 않고 체포시한 마지막 날인 14일까지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국세청과의 법인세 등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하고도 항소심 과정에서 500억여원을 환급받기로 합의한 뒤 소송을 취하했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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