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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합리화 방안'… 행정제재 '과잉처분' 없앤다

입력 : 2008-07-25 09:34:21 수정 : 2008-07-25 09: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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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취소 대신 경고… 먼저 시정기회 등 주기로 ‘정보통신업체인 모기업은 실무자 실수로 관계법에 따라 3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 이 기업은 시정 기회도 없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제처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을 보고하면서 밝힌 대표적인 ‘과잉처분’ 사례다. 임병수 기획조정관은 “기업이 한 차례 신고 규정을 어겼다고 가혹한 행정제재인 영업정지처분을 부과한다면 기업의 투자의욕이 약화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게 된다”면서 영업정지나 과징금,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제재 합리화 방안 필요성을 설명했다.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법제처는 우선 법령별로 행정처분의 가중·감경기준이 달라 기업들이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있는 만큼 결혼중개업 관리법시행규칙,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등 147개 법령을 대상으로 업무정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중·감경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일 경우 제재처분도 일원화된다. 법제처는 같은 시기에 2건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가장 중한 위반행위만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골재채취법 시행령 등 81개 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곧바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하는 대신 경고나 시정 명령으로 먼저 자발적인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때에도 위반행위 시정 시까지만 영업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황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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