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 범행 의지가 없었고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의 주장대로 의사 결정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범의 위험이 큰 데다 가족과 국민을 경악케 한 어린이 상대 범죄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두 어린이 유괴·살해 및 시신은닉, 성폭행 미수 혐의는 모두 유죄로, 군포 정 여인 살해 혐의는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형이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이고 문명국가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처벌인 점을 감안해도 사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꽃도 피어보지 못한 두 어린이를 비롯해 3명의 고귀한 생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사건으로, 이런 범행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국민에게 보여주고 참혹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고인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여차례 검찰조사 당시 반성의 눈물을 한 번도 흘리지 않던 피고인이 병사한 동거녀에 대해 진술할 때에는 눈물을 흘리는 등 애착을 보여 납득이 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행태를 보면 이 사건 외에도 부녀자 실종사건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피고인은 2004년 7월 군포에서 정모(당시 44세) 여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버린 데 이어 지난해 12월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1세)·우예슬(당시 9세)양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지난 4월11일 구속 기소됐다.
수원=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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