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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치마속에 손을…피의자 부모 "아줌마 만진 게 대수냐?" [일상톡톡 플러스]

입력 : 2018-11-13 16:41:25 수정 : 2018-11-28 16: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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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여성 치마 속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인이 당한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고발 게시글이 당시 현장 CCTV 사진과 함께 게재됐다.

자신을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성추행범이) 아침 지하철 첫차를 타고 따라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던 지인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추행 후 도망쳤다"고 전했다.

A씨가 올린 당시 현장 CCTV에는 피해자 뒤에서 엉덩이로 손을 뻗는 피의자 모습이 담겼다. 이후 피해자가 화들짝 놀라자 뛰어 도망가는 모습도 CCTV에 포착됐다.

그는 "CCTV 추적으로 피의자의 차량을 알아낸 결과 피의자가 범행 전부터 미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CCTV 추적을 통해 범인은 검거됐고,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피의자 부모는 피해자 변호인에게 "마흔 넘은 아줌마 만진 게 뭐 대수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증거도 명백하고 (피의자가) 도주·미행 등 주도면밀했던 만큼 어떠한 재판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法 "성폭력 피해자에게 소문 전달하는 것은 '2차 가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묻거나 소문을 전달하는 것도 '2차 가해'이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경찰관 A씨가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했다. 같은 부서 여성 경찰관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피해 경찰관은 내부 감사에서 '상사가 너한테 성추행이나 성폭행한 게 있니'라고 묻거나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전달한 A씨 때문에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계급이 낮은 20대 여성 경찰관에 대해 성폭력에 관련된 2차적 가해행위에 해당하는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소속 및 직무를 고려할 때 A씨에게 평균인은 물론 다른 경찰 공무원에 비해서도 높은 '성인지 감수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라며 "경찰청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범죄 심각성을 강조하는 한편 성 비위를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 등을 실시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과 같이 피해 경찰에게 조언을 하려거나 소문을 전달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진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상대방에게 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을 경미한 과실에 의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무죄추정 아닌 '유죄추정' 원칙 작동했다?"

한편 앞서 남성이 가해자로 지목된 성범죄 사건에서 나온 유죄 판결을 놓고 사법 절차가 '유죄추정'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규탄하는 측과 가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라는 측의 집회가 지난달 27일 동시에 열렸다.

이날 서울 혜화역(지하철 4호선) 일대 마로니에 공원 인근에는 각각 다른 주장을 하는 단체들이 나란히 자리해 집회를 열었다.

1번 출구 쪽에는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남함페)이라는 단체가, 2번 출구에는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라는 단체가 자리 잡았다.

이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것은 지난 9월5일 나온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성추행 사건 판결이다.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한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자 일각에서 누명을 쓴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급기야 '무죄 추정이 아닌 유죄추정의 원칙이 작동했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지난해 11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대전의 곰탕집 폐쇄회로(CC)TV 영상. 유튜브 캡처
당당위 측은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면) 한순간에 가정, 경력, 직장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며 "내가 고소를 당해 방어하려고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2차 가해라고 몰아가면 누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단상에 선 당당위의 한 여성 운영진은 "일부 언론은 우리 시위가 남성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고 우리가 성 갈등 유발 단체라고 한다"며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여자고 이 시위는 모든 여성에게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 성(性)의 편만 들지 않으며 남자든 여자든 억울하고 힘든 사람의 편을 들 뿐"이라며 "곰탕집 판결은 판단 기준이 법이므로 어쩔 수 없다면 낡은 법을 고쳐나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정황증거 있으니 유죄 인정하라고요?"

이에 맞서는 남함페는 이런 접근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남함페 측은 "곰탕집 사건을 두고 인터넷에는 오직 가해자 입장만 대변하는 글이 수없이 공유되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돼 2차 가해가 양산됐다"며 "남성들은 침묵을 지키고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당위는 성추행 장면이 CCTV에 잡히지 않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한다"며 "이는 정황증거와 직접증거 사이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국 형사소송법의 자유심증주의를 몰라서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황증거가 있는 만큼 넉넉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남함페는 그러면서 "당당위의 주장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만을 의심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며 "가해자 진술에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진술만 문제시하는 것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겪어온 2차 피해"라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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