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 환자가 병원 2층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병원 운영자와 간호조무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25일 요양병원 이사장 A(61)씨와 간호조무사 B(5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등은 2021년 11월 20일 오후 8시40분쯤 전북 익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 C(83)씨가 병동 베란다 난간을 넘어 6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씨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신체 보호대가 풀린 상태였고, 배회하다가 베란다로 나가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안전시설 설치와 직원 교육을 소홀히 했고, 야간 당직 근무 중이던 B씨 역시 환자의 이상행동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 탈출이나 자해 시도가 없었고, 간호기록지에도 돌발행동 위험성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당시 베란다 구조와 환자의 신체 조건을 고려할 때 난간을 넘어 추락할 수 있다는 점을 사회 통념상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베란다는 화재 발생 시 대피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어 출입을 봉쇄할 수도 없었고, B씨 역시 보호대가 풀린 사실을 전달받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의 돌발행동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그로 인한 사망 결과 발생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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