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에서 신설된 경찰국이 3년 만에 폐지됐다. 향후 행정안전부에는 파견직 형태의 ‘경찰협력관’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경찰국 설치 이전에 활동했던 치안정책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그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됐다. 개정령에는 정원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국 폐지는 26일 공포·시행된다. 향후 경찰협력관을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경찰청에서는 경무관급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업무는 경찰국이 생기기 이전 치안정책관이 했던 업무와 비슷하다”며 “다만 경찰과의 연계·협력이라는 업무에 국한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국이 맡아온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기존 소관 부서로 이관된다.
경찰국은 윤석열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겠다며 2022년 8월 행안부 내에 신설한 조직이다. 경찰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총경 이상 고위직 경찰의 임용 제청권을 가지면서 ‘경찰 통제용’이라는 의심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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