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30건 중 23건은 분리 조치
警, 피해자보호 앱 개발 범죄 예방
경찰이 사전 신고나 수사를 통해 관계성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살인 범죄까지 이어진 사건이 올해 30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77%는 가해자에 접근금지 조치까지 내려졌지만 살인을 막지는 못했다.
경찰청이 25일 발표한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살인범죄 388건 중 70건은 이전부터 피해자가 관계성 폭력을 당해왔던 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30건은 경찰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신고가 접수됐지만 3건 중 1건(32.4%)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 종결됐다. 30건 중 23건은 접근금지 조치까지 내려졌으나 살인을 막지 못했다.

관계성 살인 70건 중 절반 이상(39건)은 가정폭력이었다. 이어 교제폭력(18건), 스토킹(9건) 순으로 많았다. 이들 범죄의 범행 동기는 상대방의 외도(의심)가 25.7%로 가장 많았고 말다툼 및 무시(14.3%), 이별통보 및 만남거부(12.9%), 경제적 문제(8.6%), 보복(7.1%), 정신질환(5.7%) 순이었다.
경찰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먼저 경찰청은 내년까지 접근금지 위반 여부를 자동으로 인식해 경찰에 통지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다. 접근금지가 내려진 가해자가 피해자에 연락하면 자동으로 신고가 이뤄진다.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보를 분산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범죄 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사회적약자보호 종합플랫폼’도 개발하고 있다.
가해자의 제재조치 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격리기간이 종료됐을 경우 피해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간경호, 폐쇄회로(CC)TV 설치 등으로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접근금지 처분 중 가해자의 재범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해 사전 예방에 나선다.
관련법이 없는 교제폭력의 경우 입법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회에 교제폭력 관련 9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안타깝게 이뤄지지 않고 계류 중”이라며 “여야를 망라하고 신속하게 법이 마련될 수 있기를 촉구하는 국회 세미나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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