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훈 전 대법관이 췌장암 투병 끝에 25일 별세했다. 향년 69세.
광주 출신인 이 전 대법관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0기로 수료했다. 육군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재판 업무와 사법행정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행정처 차장이던 2011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그는 대법관 재임 당시 진보 성향의 소수 의견을 꾸준히 냈다.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2012년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에선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고, 2015년 이석기 전 의원 사건에선 내란선동 무죄 취지의 소수 의견을 밝혔다. 퇴임 후엔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썼고, 개인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한 후 2020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했다.
동생은 우리법연구회 설립 멤버이자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를 세운 이광범(66·13기) LKB평산 이사회 의장이다. 이들 형제는 이용훈 사법부 시절 고위법관으로 사법개혁을 가장 가까이에서 도왔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덕미씨와 1남1녀가 있으며, 아들 화송씨와 며느리는 현직 부장판사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은 27일 오전 8시 30분이다. 장지는 1차 서울추모공원과 2차 용인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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