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유지에 파견 검사 포함 등 이견
‘정치 특검’ 비난에 발의 형식도 고민
與, 특검이 개정안 先발의 요청 기대
“개정안 강행 땐 9월 정기국회 보이콧”
野 결사항전 예고에 숨고르기 관측도
법사위, 9월 5일 檢개혁 입법 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이 ‘더 센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다음달 정기국회로 연기했다. 민주당은 당초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7일 (본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고 결론내렸다.
민주당이 처리를 보류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내용’과 ‘형식’의 완결성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에선 우선 개정안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대응특위 관계자는 “세 특검 모두 개정이 필요한데 관련 쟁점이 많다”며 “법조 전문가 의견을 구하면서 쟁점을 더 숙려하고 신중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준비 중인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의 수사 인력·기간·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영교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의 활동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김용민 의원은 파견 검사를 60명, 파견 공무원을 120명까지 늘리고, 피의자가 해외에 체류해 수사가 지연될 경우 특검 활동기한 이후에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파견 검사 혹은 공무원 증원 여부, 수사기간 불산입, 공소 유지에 특검보 외에 파견 검사를 포함시킬지 여부, 추가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범위 추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3대특검대응특위를 중심으로 쟁점을 논의해 당론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전현희 3대특검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윤석열 부부의 새로운 범죄 증거와 역학관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검 출범 당시 예상했던 범죄의 규모와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수사 인력 증원과 기간 연장, 수사 지휘 권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개정안 발의 형식을 고민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특검이 먼저 개정안 발의를 요청해 주길 기대하는 눈치다. 민주당이 나서서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야당이나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정치 특검’이라고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체력적으로 힘이 부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특검이 스스로 인원을 증가하거나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하는 것이 훨씬 명분 있고, 국민들도 이해하기 쉽고, 야당도 정치공세 할 수 없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과정이 법안을 훨씬 빨리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밀어붙일 경우 야당의 과도한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8월 국회처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킬 가능성도 높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 개정안 강행 시 9월 정기국회 보이콧(거부) 가능성을 거론하며 결사항전을 예고한 상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한 사실을 언급하며 “(3대 특검법 개정안이) 강행처리될 경우에 9월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강하게 말씀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9월 정기국회에 특검법이 상정되면 보이콧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때 전략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그 즈음에 가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여권에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에 대해 “상법 소관 부처가 법무부이기에 법무부 장관이 표결 끝날 때까지 본회의장에 출석 대기해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제도의 개선이나 대안을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달 5일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관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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