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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쪽짜리 특별법으론 해양수도 못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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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25 15:37:32 수정 : 2025-08-25 15:37:31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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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놓고 이견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둘러싸고 여야가 서로 다른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민주당은 이전기관 지원에 중점을 둬 차이를 보인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25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행정기관의 물리적 이전에만 국한된 반쪽짜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양수산부 이전 특별법 관련 해수부 기능 강화와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지난 12일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해수부 이전 규모 및 범위를 포함한 이전계획 수립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 지원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직원 이사비용·전세자금 융자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부산 의원 전원인 17명과 함께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먼저 발의했다.

 

곽 의원안은 단순 이전을 넘어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 △해양산업 집적지 지정 △산학 연계 및 해양전문인력 양성 △외국인 투자 유치 △디지털 해양산업 기반 조성 △민간기업 투자를 위한 세제·금융·규제 특례 등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특히 곽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전을 넘어 국가 해양산업의 거점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 전략”이라며 “해양산업 기능의 고도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성명에서 “민주당이 단순한 이전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특별법을 내놓으면서, 해당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그 결과 곽규택 의원의 법안마저 국토위로 함께 회부될 위기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해수부 기능 강화와 해양산업 특화 발전 논의가 사실상 배제될 수 있다”며 “부산 시민이 염원해 온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은 “단순히 청사만 옮겨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해양 관련 업무의 해양수산부 중심 재편, 수산 분야 강화를 위한 2차관 신설, 해양산업의 부산 집적·고도화 등을 통한 글로벌 해양수도 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 “현행 제도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이전 지원 근거를 다시 법제화하면서, 정작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산업 비전은 빠져 있는 반쪽짜리 법안을 ‘해양수도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았다”며 “이는 부산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측은 우선 해수부 연내 이전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물리적 이전 법안을 먼저 추진하고, 이후 해수부 기능 강화와 해양산업 집적화 등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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