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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40만원 생활비 지원 끊어서… "살려달라" 아들 애원에도 격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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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25 21:00:00 수정 : 2025-08-25 18:35:37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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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직접 만든 사제총기로 살해한 조모(62)씨는 전처와 아들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이 끊어지자 앙심을 품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전 아내가 자신을 따돌린다는 망상에 빠져 아들 일가를 몰살하는 방식으로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앞서 드러났다.

 

2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피의자 조씨는 2015년 헤어진 아내와 사실혼 관계가 청산된 후에도 그와 아들(33·사망)에게서 매월 총 320만원의 생활비를 받았다. 이후 조씨는 2021년 8월∼2023년 9월 2년여간 두 사람에게서 각각 320만원씩 매월 640만원가량 생활비를 받으면서도 중복지원 사실을 숨겼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조모씨가 지난 7월 30일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전처는 생활비가 양쪽에서 지급된 기간만큼 지원을 완전히 중단했다. 조씨는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며 예금을 해지하거나 누나로부터 생활비를 빌려 유흥비 등으로 썼다. 그는 경찰의 프로파일링 과정 중 ‘경제적 어려움’을 범행 동기로 털어놓기도 했다.

 

검찰은 “조씨는 아들을 향해 사제총기를 1회 격발한 뒤 총에 맞은 피해자가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몸통에 추가 격발해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조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하고 방탕한 생활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전처와 아들에게 돌렸다”고 부연했다. 조씨는 범행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에게도 총구를 겨눠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1999년 6월 서울고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해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조씨의 성폭력 전과가 확정된 시기는 전처와 이혼하기 1년 전이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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