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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깎이고 대금도 미지급”… 정비업체 10곳 중 7곳, 보험사 갑질 호소

입력 : 2025-08-25 14:10:48 수정 : 2025-08-25 17:06:22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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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DB·현대·KB 등 주요 보험사 모두 감액·미지급 관행 지적
정비업체에서 차량 수리를 받고 있는 모습. 정비업체 10곳 중 7곳은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자동차 정비업체 10곳 중 7곳은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깎이거나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결과를 담은 ‘자동차 정비업계-보험사 간 거래현황 실태조사’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정비업체 30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손해보험사와의 계약 내용, 대금 지급 현황, 불공정 행위 경험 등을 파악한 결과, 보험사의 일방적인 수리비 감액과 대금 지연 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관행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비업체 70% 이상은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을 당했다고 답했다. 삼성화재(77.2%), DB손해보험(76.2%), 현대해상(73.9%), KB손해보험(71.3%) 등 시장점유율 상위 4개사가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다. 최근 3년간 감액 건수 비율은 삼성 71.2%, DB 70.8%, 현대·KB 69.8%였으며, 평균 감액률은 9.6~10.1%로 집계됐다. 이는 “100건 청구 시 70건 이상이 10% 삭감된다”는 의미다.

 

감액 사유는 ▲판금·도색 비용 불인정 ▲정비 항목 일부 제외 ▲작업시간 과도 축소 ▲신차종 작업 미협의 등이 많았다.

 

최근 3년간 보험사로부터 아예 수리비를 받지 못한 건수는 DB손보가 10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729건), 현대(696건), KB(228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미지급금은 현대해상 7억5000만원, 삼성화재 6억900만원, DB손보 3억7000만원, KB 1억9000만원 수준이었다.

 

정비 완료 후 대금 정산은 ‘10일 이내’가 절반 이상이었으나, 지급기일을 넘겨도 지연이자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미루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비업체들이 꼽은 불공정 행위(중복 응답)로는 ▲30일 초과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66.1%) ▲작업시간·공정 불인정(64.5%) ▲정비비 일방 감액(62.9%) ▲차주 자기부담금 정비업체 강제 수납(50.2%) ▲특정 청구 프로그램 사용 강요(41.4%) 등이 있었다.

 

정비업체 95.4%는 보험사와의 거래에서 표준약정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는 ▲수리비 삭감 내역 공개(89.6%) ▲청구·지급 시기 명확화(87.3%) ▲지연 시 이자 지급 규정(86.3%) ▲수리비 지불 보증(84.7%) 등이 꼽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는 정비업계와 보험사 간 거래에서 불합리한 관행이 구조화돼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비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정서 도입과 정부 차원의 수리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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