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지난달 협상 끝에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한 ‘3% 룰’을 내주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를 막아냈다. 하지만 여당이 ‘더 센’ 2차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며 해당 내용이 모두 포함된 개정안이 국회를 넘었다.
이날 오전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재적의원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이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상법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의 수를 추가) 모두 담겼다.
당초 지난달 7월 여야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3% 룰을 내주고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는 막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지난달 3인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는데,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포함된 ‘더 센’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전날(24일) 오전 9시 40분부터 약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고, 이날 종결 표결 끝에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넘은 상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공포된다. 상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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